뷰티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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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시술급" 광고, 쓸 수 있는 조건: 시술급 광고 표현 판단 기준

"병원 시술급" 같은 시술급 광고 표현은 그 제품이 의료 시술과 동등한 효과를 낸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을 때 문제가 된다. 화장품·미용기기는 의료행위의 효능을 표방할 수 없으므로, 이런 표현은 허용 효능 범위 안에서 비교·수식이 아닌 사실로 뒷받침될 때만 쓸 수 있다.

엑스온 GEO 연구팀·

뷰티 디바이스 규제 총정리: 의료기기와 미용기기의 경계는 어디인가

뷰티 디바이스 규제는 제품의 사용 목적에 따라 갈린다.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을 목적으로 하면 '의료기기'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필요하고, 단순 미용·관리 목적이면 '미용기기' 또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KC 인증이나 생활용품 안전확인 대상이 된다. 경계는 '목적'과 '광고 표현'에서 나뉜다.

엑스온 GEO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