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법과 특별공급 자격 총정리: 84점 구조부터 5가지 특공까지
▲부동산 3초 요약청약 가점 84점 총정리
계산법부터 특별공급 자격까지 한눈에
가점 84점 어떻게 구성되나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 세는 법
- ✓
무주택기간 시작점
만 30세부터, 조기혼인은 혼인신고일부터
- ✓
부양가족수 기준
본인 뺀 세대원 수로 계산
특별공급 5가지 핵심 조건
-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
- ✓
생애최초
생애 처음 주택 구입하는 무주택세대
- ✓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
노부모부양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가점제 vs 특별공급 차이
경쟁 방식
낮은 점수
공통 전제
내 자격 이렇게 확인해요
- 1
가점 자동 계산
청약홈에서 점수 조회
- 2
세대 구성 확인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3
특공 자격 대조
혼인일·자녀 수·부양 기간 대조
- 4
원문 규칙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원문 확인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최대 84점이다. 특별공급은 신혼·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 등 조건별로 자격이 나뉜다.
-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해 최대 84점으로 계산한다.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세되 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며, 부양가족수는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등 조건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전제로 일반 가점 경쟁과 별도 물량으로 선정한다.
오픈팩트 생각
아파트 청약은 점수 몇 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싸움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 가점을 잘못 계산하거나, 가점제 대신 특별공급으로 노렸으면 훨씬 유리했을 상황을 놓친다. 청약 가점과 특별공급은 규칙이 복잡해 보이지만, 뜯어보면 몇 가지 명확한 기준의 조합일 뿐이다. 오픈팩트는 이 글에서 점수를 부풀리는 마케팅식 설명 대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실제로 정한 계산 구조와 자격 요건을 그대로 정리한다. 자기 점수가 몇 점인지, 어떤 특별공급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판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정의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법과 특별공급 자격 총정리란, 민영주택 청약에서 당첨자를 뽑는 두 갈래 통로인 '가점제'와 '특별공급'의 점수 산정 방식과 신청 자격 조건을 한눈에 정리한 것을 말한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이고, 특별공급(줄여서 '특공')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 등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일반 경쟁과 분리된 별도 물량을 배정하는 제도다. 두 통로는 계산 방식과 대상이 서로 다르다.
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하나
청약 가점의 총점은 84점이며, 세 가지 항목을 더해 만든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된다. 이 세 항목의 합이 곧 자기 점수다.
가점 항목은 무엇으로 나뉘나
| 항목 | 최고 점수 | 무엇을 보나 |
|---|---|---|
| 무주택기간 | 32점 | 주택을 갖지 않고 지낸 기간 |
| 부양가족수 | 35점 | 본인을 뺀 세대원 수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통장에 가입한 뒤 지난 기간 |
| 합계 | 84점 | 세 항목의 총합 |
세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것은 부양가족수(35점)다. 가족이 많을수록 점수가 크게 오르는 구조라는 뜻이다. 반대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으로 배점이 가장 작다.
점수가 높으면 무조건 당첨되나
아니다. 가점은 '경쟁자보다 높은지'가 중요하다. 인기 지역·인기 평형일수록 당첨 커트라인이 높아지므로, 같은 점수라도 어느 단지에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점수 자체보다 그 점수로 노릴 수 있는 단지를 고르는 판단이 실제 당락을 가른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는 어떻게 세나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는 계산 시작점과 포함 범위가 헷갈리기 쉬운 항목이다. 시작점을 잘못 잡으면 점수가 통째로 어긋난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무주택기간 점수는 만 30세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센다. 즉 20대에 결혼했다면 결혼신고를 한 날이 계산 시작점이 된다. 이 규칙을 모르면 20대 후반에 결혼한 사람이 자기 무주택기간을 실제보다 짧게 계산하는 실수를 하게 된다.
부양가족수에는 누가 포함되나
부양가족수는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센다. 배점이 35점으로 가장 크지만, 아무나 세대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대원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제외되는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별도로 정한다. 따라서 같이 산다고 무조건 부양가족에 들어가지 않으며, 규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의 차이는
| 기준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
| 배점 | 32점 | 35점 |
| 계산 시작 | 만 30세(또는 조기 혼인 시 혼인신고일) | 신청 시점 세대 구성 |
| 핵심 변수 | 얼마나 오래 무주택이었나 | 인정되는 세대원이 몇 명인가 |
특별공급 5가지 자격은 어떻게 나뉘나
특별공급은 조건별로 대상이 명확히 갈린다. 자기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각 특별공급의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이 대상이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이 대상이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이 대상이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이 대상이다.
네 유형 모두 '무주택'이 공통 전제다. 이미 집이 있으면 대부분의 특별공급 통로는 막힌다.
특별공급과 일반 가점제의 차이는
특별공급은 가점 84점으로 겨루는 일반 경쟁과 별도 물량으로 뽑는다. 즉 가점이 낮아도 조건만 맞으면 별도 통로로 신청할 수 있다.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다자녀가구가 특별공급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앞의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계 상황이 있다. 자기 상황이 예외에 걸리는지 확인해야 한다.
-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무주택기간을 만 30세가 아니라 혼인신고일부터 센다. 이 경우 30세 이전 무주택 기간도 점수에 반영된다.
- 집을 가진 적이 있다면: 특별공급은 대부분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전제로 하므로, 과거·현재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자격이 갈린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특히 '생애 최초 구입'이 핵심 조건이라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있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 자녀 나이가 애매할 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 기준이다. 자녀가 3명이어도 그중 한 명이 성년이 되면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나이 판정이 중요하다.
- 직계존속 부양 기간이 짧을 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이 요건이다. 부양 기간이 중간에 끊겼거나 3년이 안 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과 특별공급 자격은 공식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마케팅 자료의 요약보다 원문 규칙과 공식 시스템을 우선하라.
- 가점 자동 계산 확인: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 신청 시스템(청약홈)에서 가점 계산 기능을 이용해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 세대 구성 확인: 주민등록등본으로 세대원 구성을 확인한다. 부양가족수와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가 여기서 갈린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확인: 통장을 개설한 은행 또는 청약홈에서 가입일과 경과 기간을 조회한다.
- 특별공급 자격 대조: 혼인신고일, 자녀 수와 나이, 직계존속 부양 기간을 각 특별공급 요건과 하나씩 맞춰본다.
- 원문 규칙 확인: 세부 인정·제외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원문에서 직접 확인한다.
준비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모집공고마다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한다.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84점은 어떻게 만드나?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모두 채우면 84점이 된다. 세 항목의 최고점을 동시에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제 만점자는 드물다. 자기 점수는 세 항목을 각각 계산해 더하면 된다.
무주택기간은 몇 살부터 계산하나?
원칙은 만 30세부터다. 다만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혼인신고일부터 센다. 따라서 20대에 결혼한 사람은 30세를 기다릴 필요 없이 결혼신고일이 계산 시작점이 된다.
부양가족은 같이 사는 가족을 다 넣으면 되나?
아니다. 부양가족수는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되, 세대원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제외 기준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다. 함께 거주한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점이 낮으면 청약을 포기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가점이 낮아도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하면 별도 물량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은 84점 가점 경쟁과 분리된 통로이므로, 조건이 맞는다면 먼저 검토하는 편이 유리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한 지 얼마나 지나면 못 넣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가 대상이다. 혼인기간이 7년을 넘기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벗어난다. 다만 생애최초 등 다른 특별공급 유형에는 별도 조건으로 해당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자녀 수 기준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가 3명이라도 한 명이 성년이 되면 미성년 자녀가 2명이 되어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신청 시점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이 대상이다. '계속' 부양이 요건이므로 부양이 중간에 끊기거나 합산 기간이 3년에 미치지 못하면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