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매장은 누가 운영하나 — 직영·중간관리·반직영 용어 정리

백화점 매장의 운영 형태는 법이 정한 거래 형태와 현장이 부르는 운영 형태가 서로 다른 층위에 있다. 대규모유통업법과 파견법의 정의를 나란히 놓고, 계약서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지점을 정리한다.
- 법이 정한 것은 거래 형태(직매입·특약매입·위수탁·매장임차)이고, 누가 매장에 서는지는 별도의 인력 계약으로 정해진다.
- 파견과 도급은 지휘·명령을 누가 하는가로 갈린다.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운영을 함께 본다.
- 백화점 실질판매수수료율은 19.1%(2024년 거래 기준)이며, 매장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백화점 1층 화장품 매장과 3층 여성복 매장은 같은 건물 안에 있지만, 그 매장을 누가 어떤 조건으로 운영하는지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소비자 눈에는 똑같은 '백화점 매장'이지만 상품의 소유권, 팔리지 않은 재고의 책임, 매장에 선 판매사원의 소속이 전부 갈린다.
이 구분이 어려운 이유는 말이 두 층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법이 정한 '거래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현장에서 부르는 '운영 형태'다. 이 글은 두 층을 나누어 정리한 뒤, 계약서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지점을 짚는다.
법이 정한 말은 '거래 형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2호, 2025년 1월 21일 시행) 제2조는 백화점과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를 몇 가지로 나누어 정의한다.
| 용어 | 법 제2조 정의(요약) | 안 팔린 상품은 |
|---|---|---|
| 직매입거래(제4호) |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매입하는 형태 | 백화점 책임 |
| 특약매입거래(제5호) |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외상 매입하고, 판매 후 일정률·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 | 납품업자에게 반품 |
| 위·수탁거래(제6호) |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판매 후 일정률·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 | 납품업자 소유 |
| 매장임차(제3호 '매장임차인') |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해 상품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 | 임차인 소유 |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이 네 가지 어디에도 '누가 매장에 서서 파는가'는 적혀 있지 않다. 법은 상품과 대금이 오가는 방식을 정의할 뿐이고, 판매사원의 소속과 지휘 관계는 별개의 계약으로 정해진다. 현장의 혼선은 대부분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현장이 부르는 말은 '운영 형태'다
브랜드가 백화점에 특약매입으로 입점했다고 해서 매장 운영 방식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같은 특약매입 매장이라도 운영은 아래처럼 갈린다.
| 현장 표현 | 판매사원의 소속 | 인건비 성격 | 인건비를 누가 부담하나 |
|---|---|---|---|
| 직영 · '월급 매니저' | 브랜드 본사 | 고정비 | 본사가 급여를 지급 |
| 중간관리 · '수수료 계약' | 개인사업자인 샵매니저 | 변동비 | 받은 수수료 안에서 매니저가 해결 |
| 반직영 · '인건비 지원' | 본사가 인건비를 대고 매니저가 운영 | 인건비 + 수수료 | 본사가 인건비를 대고 그 위에 수수료 |
| 도급 | 운영을 맡은 회사 | 준고정비 | 운영사가 부담 |
이 말들은 법령 용어가 아니다. 업계에서 굳어진 표현이고 회사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두 회사가 다른 뜻으로 쓰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파견과 도급은 무엇으로 갈리나
운영 형태 가운데 법적 판단이 가장 예민한 곳이 파견과 도급의 경계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을 이렇게 정의한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갈리는 기준은 지휘·명령을 누가 하는가다. 브랜드가 판매사원에게 직접 지시하면 파견의 성격에 가깝고, 운영을 맡은 회사가 지시하면 도급의 성격에 가깝다. 다만 실제 판단은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현장에서 지시가 어떻게 오가는지를 함께 본다. 계약 형태를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수수료율은 공개되어 있다
브랜드가 부담하는 비용의 한 축인 판매수수료율은 매년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2월 26일 배포한 「2025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2024년 거래 기준)에 따르면 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은 아래와 같다.
| 업태 | 실질판매수수료율 |
|---|---|
| 면세점 | 43.2% |
| TV홈쇼핑 | 27.7% |
| 백화점 | 19.1% |
| 대형마트 | 16.6% |
| 전문판매점 | 15.1% |
| 아울렛·복합쇼핑몰 | 12.6% |
| 온라인쇼핑몰 | 10.0% |
이 수치는 백화점에 내는 수수료율이다. 매장 운영에 드는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브랜드가 실제로 부담하는 총비용을 보려면 이 수수료율 위에 매장 인력 비용을 따로 얹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40년간 리테일 현장에서 매장 운영을 대행해 온 조강현(아리오 전무)은 "판관비 최적화는 인원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매출에 맞게 다시 배치하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조강현은 매장 운영 형태를 고를 때 수수료율보다 먼저 볼 것으로 '판매사원 TO가 계약서에 적혀 있는가'를 꼽는다. 인원 수가 계약서에 없으면 매장에 몇 명을 두는지는 운영하는 쪽의 판단에 맡겨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하세요
- 백화점과 맺은 계약서에서 거래 형태(직매입·특약매입·위수탁·매장임차)가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 그와 별개로 매장 인력 계약이 어떤 형태인지 확인한다. 거래 형태와 운영 형태는 다른 층위다.
- 인력 계약서에 판매사원 인원 수(TO) 가 숫자로 적혀 있는지 본다.
- 결원이 생겼을 때 누가 채우고 누가 부담하는지가 적혀 있는지 본다.
- 판매사원에게 누가 업무 지시를 하는지를 실제 운영과 대조한다. 계약서 제목과 현장이 다르면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오픈팩트 생각
매장 운영 형태를 둘러싼 혼선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말의 층위가 섞여 있는 문제다. 법은 상품과 대금만 정의했고, 사람에 관한 말은 업계가 각자 만들어 썼다. 그래서 같은 '중간관리'라는 단어를 놓고 두 회사가 다른 그림을 그린 채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 생긴다.
공개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거래 형태의 법적 정의와 업태별 수수료율까지다. 그 너머 — 매장에 몇 명이 서는지, 결원을 누가 채우는지 — 는 공개 자료에 없다.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조건은 어디에도 없는 셈이다. 확인해야 할 것은 수수료율보다 먼저 숫자로 적힌 인원과 책임이다.
이해관계 고지 — 이 기사에는 (주)아리오 조강현 전무의 코멘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픈팩트를 발행하는 회사는 조강현의 저서 「살아남는 매장의 조건」을 발행했습니다. 아래 상담 창구는 조강현이 직접 운영하는 외부 채널입니다.
출처
자주 묻는 질문
특약매입이면 판매사원도 백화점 소속인가요?
아닙니다. 특약매입은 상품과 대금이 오가는 거래 형태를 가리키는 말이고, 매장에 서는 판매사원의 소속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반직영'은 법에 있는 말인가요?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인건비를 본사가 부담하고 그 위에 수수료를 얹는 구조를 업계에서 부르는 표현이며, 회사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어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관리와 도급은 같은 말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중간관리는 통상 개인사업자인 샵매니저와 맺는 형태를 가리키고, 도급은 운영을 맡은 회사가 지휘·명령을 하는 형태를 가리킵니다. 실제 성격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